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 1인 연구소·소기업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은 기업 규모별로 다릅니다.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 3년 미만 소기업과 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은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이 기준입니다.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는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만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은 기업 규모별로 다릅니다.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 3년 미만 소기업과 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은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이 기준입니다.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는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만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소기업과 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은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이 1명뿐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규모별 인원 기준, 1인 연구소가 가능한지, 대표이사가 인원에 들어가는지, 소기업이 인원을 맞추는 현실적인 방법과 설립신고 순서를 정리합니다.
| 기업 구분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 비고 |
|---|---|---|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2명 이상 | 창업일 기준, 소기업 기준 충족 필요 |
| 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 | 2명 이상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
| 소기업 | 3명 이상 |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판단 |
| 중기업 |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 대기업 | 10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 기업 규모 무관 |
여기서 '소기업'과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기업입니다. 기업 규모가 바뀌면 연구소 인원 요건도 바뀌므로, 매출이 늘어 중기업이 되면 연구원을 늘려야 인정이 유지됩니다. 인원 기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1인 연구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 연구전담요원이 1명인 조직입니다.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는 불가능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1인 개발 회사라면 전담부서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직원이 대표 한 명뿐인 1인 법인에서 연구소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는 경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구에만 전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 혼자인 회사는 연구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할 직원을 채용해야 전담부서든 연구소든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무엇이 다른가에서 비교합니다.
공간 요건을 포함한 전체 기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총정리(인력·공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류 작성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서류와 작성 요령을 참고하세요.
가상의 예시로, 창업 2년차에 대표와 개발자 2명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가정합니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이므로 연구전담요원 2명이면 연구소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발자 두 명 모두 컴퓨터공학 학사이고 개발 업무만 하므로 자격과 전담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는 연구소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연구전담요원 인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창업 3년을 넘기면 소기업 기준인 3명이 필요해지므로, 그 전에 개발자 1명을 더 채용하거나 연구소를 전담부서로 전환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 대행은 신고 시점의 인원 요건을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인원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변하지 않는 회사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소기업의 연구원 2~3명 중 한 명이 퇴사하면 그 즉시 요건이 흔들리고, 창업 3년이 지나거나 매출이 늘어 규모가 바뀌면 필요한 인원이 올라갑니다. 이 변화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인정 취소와 세액공제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파견 CFO는 연구소 인원 요건을 월 재무·인사 점검 항목에 넣습니다. 채용과 퇴사 계획을 요건과 맞춰 보고, 창업 3년 경과와 규모 변경 시점을 미리 알리며, 변경 신고와 연구개발비 집계, 다음 해 세액공제 신청까지 같은 흐름에서 처리합니다. 요건 설계에서 신청, 사후관리, 공제까지 이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인원 한 명의 변동이 혜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공제 구조는 기업부설연구소 세금 혜택 구조와 공제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와 인력으로 연구소가 되는지, 전담부서가 맞는지 더타임즈 CFO의 무료 재무진단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 3년 미만 소기업과 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은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이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없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는 경영 업무를 하므로 연구에 전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표가 연구소장을 맡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자연계 학사 이상이 기본이며, 중소기업은 자연계 전문학사에 일정 연구 경력이 있거나 기사 이상 자격이 있으면 인정되는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소기업은 더 완화됩니다.
인원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 1인 연구소·소기업 기준」 — 읽으신 내용 그대로 상담 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CFO가 보고 연락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인원: 1인 연구소·소기업 기준」 — 읽으신 내용 그대로 상담 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CFO가 보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