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대상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해, 그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기준 금액(현재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법인도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가진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그 내용을 세무서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계좌 정보를 알리는 신고이지만, 빠뜨리면 과태료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이나 수출 대금 수령 계좌를 연 회사라면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과 내국법인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 그중 어느 하루라도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은 5억원입니다.
- 잔액이 연말에는 적어도, 중간에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계좌가 포함되나요?
| 포함되는 계좌 | 예시 |
|---|---|
| 예금·적금 계좌 | 해외 은행 보통예금, 정기예금 |
| 증권 계좌 | 해외 증권사 주식·채권 계좌 |
| 파생상품 계좌 | 해외 선물·옵션 계좌 |
| 기타 금융거래 계좌 | 해외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계좌 |
| 가상자산 계좌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사는 경우는 국내 계좌이므로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해외 결제 서비스나 플랫폼 정산 계좌가 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성격에 따라 달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해외 자회사 명의 계좌는 그 자회사가 해외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한국 본사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 명의로 해외에 연 계좌, 예를 들어 해외 판매 대금 수취 계좌는 본사의 신고 대상입니다. 또 지분 구조에 따라 해외 법인 계좌를 주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분 구조와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 법인을 세우는 단계라면 미국 법인 설립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잔액을 계좌별로 확인합니다.
- 해당 날짜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합계를 냅니다.
- 가장 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로 신고합니다.
- 계좌 번호, 금융기관 이름, 최고 잔액 등을 기재합니다.
공동 명의 계좌는 명의자 각각이 신고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형사 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계좌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와 과태료의 차이는 가산세 종류에서, 해외 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표의 해외계좌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해외 거래 구조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은 연말 잔액인가요?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잔액 합계를 봅니다. 그중 어느 하루라도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자회사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그 자회사의 계좌로 봅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빨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