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기본과 회사 부담분 관리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핵심 요약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인건비 예산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회사 부담분으로 따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회사가 쓰는 돈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급여에 더해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매달 나갑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보험마다 회사와 직원의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구조를 알아 두면 인건비 예산과 채용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보험별 부담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부담 구조비고
국민연금회사와 직원이 절반씩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있음
건강보험회사와 직원이 절반씩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회사만회사 규모에 따라 회사 부담률 다름
산재보험회사가 전액업종별 요율 적용

보험료율은 매년 또는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최근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정해졌으므로, 해당 연도 요율을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상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1. 입사(취득)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사(상실) 신고: 보험별로 퇴사 후 14일 이내 또는 다음 달 15일까지 등 기한이 다르므로 가장 빠른 기한에 맞춰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보수 변경: 급여가 크게 바뀌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검토합니다.
  4. 연간 정산: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실제 보수를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4대보험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사이트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나 소급 부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 인건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실무에서는 직원 1인당 비용을 급여 + 퇴직금 적립 + 4대보험 회사 부담분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같아도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총 인건비는 급여보다 상당히 큽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비율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수립은 예산 수립을 참고하세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담당자 체크리스트

대표와 임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등기 임원이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각 공단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건비와 4대보험 부담을 반영한 채용 계획이 필요하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은 급여의 몇 퍼센트인가요?

보험료율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요율을 확인해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한 번에 처리하려면 더 빠른 건강보험 기한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료도 직원이 일부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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