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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리스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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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기 전에 정리하는 세무 문제. 이 분류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위험 총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생기는 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 급여와 배당 등 28편의 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와 실무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까지 정리했습니다.
-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위험 총정리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나간 상태로,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출 심사 불이익이 생기고 끝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대표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기본이며,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개인 자산 양도는 대표와 회사의 총 세부담을 비교해 2~3년에 나눠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생기는 일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으로 증여·상속세 부담, 청산·배당 시 세금, 가업승계 비용이 늘어납니다. 원인과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어떻게 계산되나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적용 이자율, 적수 계산 예시, 미수령 시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 대표 급여와 배당, 어떻게 나눠 받을까대표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법인세 손금 여부, 소득세와 4대보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비교하고 나눠 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 미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의 필요성, 정관 근거, 소득세 한도와 만드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법인카드, 비용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관리하세요법인카드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 관련성 기록,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주말·심야 사용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 순서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준비 순서: 통지서 확인, 세무대리인 선임, 연기 신청 요건, 자료 준비, 조사 중 대응과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정리했습니다.
- 법인세 신고 전 절세 체크리스트법인세 신고 전 절세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최저한세, 분납까지 법인세 신고 전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 측면 체크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전환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부가세 처리, 영업권 과세가 달라집니다. 세금 측면에서 확인할 항목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본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규모와 지역,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대상과 감면율 구조,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재무팀이 챙길 것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조직 인정, 인건비 구분, 연구노트 같은 증빙을 평소에 챙겨야 합니다. 재무팀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 구조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구조, 인원 감소 시 추징까지 기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전 재무 점검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 누락, 불공제 매입세액, 카드 매입 중복을 점검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팀이 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법인 차량 비용 처리 기준법인 차량 비용 처리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따라 임직원 전용 보험, 운행기록부, 감가상각 한도를 갖춰야 인정됩니다. 기본 기준과 관리법을 정리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관리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와 적격증빙 요건이 있어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 구조와 월별 관리법을 정리했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세무조정은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의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네 가지 조정과 소득처분을 대표 눈높이로 설명합니다.
- 법인세 신고 기한과 중간예납 정리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다음 해 3월 말까지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하며, 12월 결산법인은 8월 말이 기한입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세액 기준이나 상반기 가결산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율 구조와 과세표준 이해하기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 세무조정을 더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200억원, 3,000억원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뉘며 구간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근에도 조정된 적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실무: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는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뗍니다. 소득 구분을 잘못하면 가산세와 근로자·프리랜서의 신고 오류로 이어지므로 지급 전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회사 담당자가 챙길 일연말정산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1년치로 다시 계산해 확정하는 절차로,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1월에 안내와 자료 수집, 2월에 공제 검토와 정산, 3월에 신고·제출을 진행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바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기본과 회사 부담분 관리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인건비 예산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회사 부담분으로 따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복리후생비는 회식비, 직원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사내 식당·간식 등 직원 전체의 복지를 위해 회사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대표나 임원 개인을 위한 지출, 가족 비용, 거래처를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며 손금 불인정이나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됩니다. 직원에게 현금성으로 주는 혜택은 비용 인정과 별개로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수정 발행 방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공급시기에 발행합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거래를 합산하는 월합계 발행 등 특례를 쓰면 다음 달 정해진 날짜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틀렸다면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정 사유에 맞는 방식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가산세 종류와 줄이는 방법가산세는 크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한 경우의 신고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낸 경우의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증빙·지급명세서 같은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로 나뉩니다. 이미 실수를 했다면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신고 관련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늘어나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요건과 절차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설비를 새로 짓거나 취득·확장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두 달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일반 환급보다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언제 적용되나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과 여부는 법인 설립일, 본점 소재지, 부동산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규칙과 증빙불비 가산세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법인이 사업자와 일정 금액을 넘는 거래를 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접대비는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란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 다 충당하지 못할 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50%를 넘게 가지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부족액을 지분율만큼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주주는 원래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