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율과 계산법: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겹쳐진 푸른 면
핵심 요약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회사가 선택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의 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 금액이 익금에 더해져 법인세가 늘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빌린 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회사가 선택하거나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세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이자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매기고, 같은 금액을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매깁니다. 즉 가지급금 하나로 세금이 두 번 늘어나는 구조이고, 이자율은 그 크기를 정하는 변수입니다.

가지급금 뜻, 왜 세금 문제가 되나?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이 없어 임시로 잡아 둔 계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증빙 없이 가져간 돈이 대부분이어서, 세법은 이를 업무와 관계없는 대여금으로 봅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고, 받았어야 할 이자를 계산해 과세하는 것이 인정이자 제도입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정리 방법 전체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위험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분내용적용 조건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차입금 이자율을 잔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율원칙.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제외하고 계산
당좌대출이자율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정 이자율회사가 선택해 신고하거나, 가중평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하는 등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율 자체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특정 숫자를 외우기보다 신고 시점의 시행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 차입금이 거의 없는 회사는 가중평균 율이 낮게 나오거나 계산이 안 되어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 차입이 많은 회사는 가중평균 율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

  1. 사업연도 동안 날짜별 가지급금 잔액을 구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가수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잔액을 씁니다.
  2. 잔액에 일수를 곱해 적수를 구합니다. 1억 원이 100일 있었다면 적수는 100억 원입니다.
  3. 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하고 365(윤년은 366)로 나누면 인정이자가 나옵니다.
  4. 회사가 실제로 받은 이자가 있으면 차감합니다. 차액이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5. 익금산입액은 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가상의 예시

설명을 위해 인정이자율을 연 4%로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율은 회사의 차입 구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가 3억 원을 1년 내내 가지급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인정이자는 약 1,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회사 익금에 더해져 법인세율만큼 법인세가 늘고, 대표에게 상여 1,200만 원이 처분되어 대표의 다른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회사에 은행 차입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한 번 더 늘어납니다. 가지급금이 몇 년째 그대로라면 이 과정이 매년 반복됩니다. 계산 구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어떻게 계산되나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이자율 선택은 매년 신고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하면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앞으로 은행 차입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현재 차입금 금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해 세무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기중에는 가지급금 계정에 두었다가 결산 시 성격에 따라 정리합니다. 대표에게 빌려준 것이 분명하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옮기고, 인정이자만큼 미수이자를 잡거나 대표가 실제로 이자를 입금합니다. 비용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되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세무조정에서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하고,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해당분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세무조정의 기본 구조는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

세무사 조정으로 끝낼 일인가, CFO가 막아야 할 일인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가지급금 정리 컨설팅 업체를 함께 찾습니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을 급여·상여·배당·퇴직금 조합으로 한 번 정리하는 것은 세무사나 일회성 자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정리한 다음 해에 다시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인은 매달 반복되는 증빙 없는 인출과 카드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파견 CFO는 월결산을 하면서 그 달에 생긴 가지급금을 바로 잡아 원인을 없애고, 대표 보수와 배당 구조를 설계해 회수 재원을 만들고, 결산 전 재무 정비를 연간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그 결과 인정이자 계산 자체가 필요 없는 장부가 되고, 신용등급과 자금 조달에도 같은 효과가 이어집니다. 대표 보수 설계는 대표 급여와 배당, 어떻게 나눠 받을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가지급금으로 올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어떤 순서로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더타임즈 CFO의 무료 재무진단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날짜별 가지급금 잔액에 일수를 곱한 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나눕니다. 실제로 받은 이자가 있으면 차감한 금액이 익금산입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며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특정 숫자보다 신고 시점의 시행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중에는 가지급금 계정에 두고 결산 시 대표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세무조정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상여)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가지급금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회사 돈이 나갔지만 용도나 증빙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기록한 계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증빙 없이 가져간 돈이 대부분이라 세법상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취급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금이 몇 번 늘어나나요?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상여 처분으로 대표 소득세,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한 번 더 늘어 최대 세 갈래로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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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율과 계산법: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 읽으신 내용 그대로 상담 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CFO가 보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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