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 차이, 둘 다 있을 때 상계 처리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 등에게 증빙 없이 나간 것으로 자산(대여금)이고,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으로 부채(차입금)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둘 다 있으면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시 원칙적으로 상계한 잔액을 쓰며, 장부에서도 결산 때 상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계 후 남는 가수금은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늘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 등에게 증빙 없이 나간 것으로 자산(대여금)이고,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으로 부채(차입금)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둘 다 있으면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시 원칙적으로 상계한 잔액을 쓰며, 장부에서도 결산 때 상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계 후 남는 가수금은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늘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차이는 돈이 흐른 방향에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증빙 없이 나간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 받을 돈(자산)이고,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 돈을 넣은 것이라 회사가 갚을 돈(부채)입니다. 두 계정은 세법과 신용평가에서 정반대로 취급되는데, 가지급금은 세금을 늘리는 쪽이고 가수금은 부채비율을 높이는 쪽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둘 다 있다면 상계해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는 가수금은 자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지급금 | 가수금 |
|---|---|---|
| 돈의 방향 | 회사 → 대표·특수관계인 | 대표·특수관계인 → 회사 |
| 재무상태표 위치 | 자산(결산 시 단기대여금 등으로 대체) | 부채(결산 시 단기차입금 등으로 대체) |
| 세무상 효과 |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 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원칙적으로 과세 문제 없음, 다만 출처 소명 필요 |
| 신용평가 영향 | 자산 질 저하, 비재무 평가 불리 | 부채비율 상승 |
| 정리 방향 | 회수하거나 급여·배당 등으로 상계 | 상환하거나 출자전환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모두 임시 계정이라 결산 재무제표에 그 이름 그대로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시 가지급금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가수금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성격을 확정해 대체합니다. 가지급금 쪽 세금 문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과 계산법: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에 정리했습니다.
가수금은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운전자금이 모자랄 때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으면서 생깁니다. 돈을 넣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고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부에 부채로 남아 부채비율을 높이고 은행·신용평가사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둘째, 가수금 입금액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 계좌에서 이체한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법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인정이자 계산 시 원칙적으로 상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에 대해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으로 정해 둔 경우처럼 상계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는 적수 기준으로 하므로 날짜별 잔액을 같이 놓고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표의 가지급금과 배우자의 가수금은 별개입니다. 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메우기 위해 결산일 직전에 돈을 넣었다가 연초에 빼는 식은 적수 계산에서 효과가 없고 조사 위험만 키웁니다.
상계 후에도 가수금이 남고 회사가 당장 갚을 현금이 없다면 출자전환이 가장 깔끔한 정리 방법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받을 채권을 현물로 출자해 신주를 받는 유상증자 형태로,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이 두 방향에서 개선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신주 발행, 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주주가 여러 명이면 지분율 변동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결산일 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그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절차와 세무 검토 사항은 대표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늘리는 법에 있고, 부채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부채비율 낮추는 방법 7가지: 결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서 다룹니다.
대표가 연초에 운전자금으로 1억 원을 회사에 넣었고, 같은 해 증빙 없이 4,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부에는 가수금 1억 원과 가지급금 4,000만 원이 따로 잡힙니다. 결산 때 둘을 상계하면 순가수금 6,000만 원만 남고, 가지급금 적수는 상계 기간만큼 줄어 인정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6,000만 원은 회사에 현금이 없어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에 넣었고, 등기를 결산일 전에 마쳐 부채비율이 내려간 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금액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차이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둘 중 하나가 이미 쌓여 있어 정리해 줄 컨설팅 업체를 찾습니다. 한 번 상계하고 출자전환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세무사나 일회성 자문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두 계정이 생기는 원인은 매달 반복됩니다. 증빙 없는 인출이 가지급금을, 계획 없는 자금 부족이 가수금을 만듭니다. 파견 CFO는 월결산에서 그 달의 임시 계정을 바로 확정해 쌓이지 않게 하고, 자금수지 계획으로 대표가 개인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며, 결산 전 재무 정비를 연간 일정으로 운영합니다. 정리가 회사 장부와 자금 구조의 변화로 남기 때문에 다음 해에 같은 검색을 다시 하지 않게 됩니다. 월결산 시작 방법은 월결산, 중소기업은 이렇게 시작하세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어떻게 상계하고 어디까지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의 무료 재무진단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것이면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시 원칙적으로 상계합니다. 다만 가수금에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는 등 예외가 있으므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액면대로 출자하는 일반적인 경우 대표에게 바로 과세되는 소득은 없지만, 지분율 변동에 따라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서 증여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격을 확정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등으로 대체합니다. 가수금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은행·신용평가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입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상계는 동일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각각 별도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차이, 둘 다 있을 때 상계 처리」 — 읽으신 내용 그대로 상담 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회사 상황을 적어 주시면 CFO가 보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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