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복리후생비는 회식비, 직원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사내 식당·간식 등 직원 전체의 복지를 위해 회사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대표나 임원 개인을 위한 지출, 가족 비용, 거래처를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며 손금 불인정이나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됩니다. 직원에게 현금성으로 주는 혜택은 비용 인정과 별개로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전체의 복지를 위해 회사가 쓴 돈입니다. 대부분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름만 복리후생비로 붙인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회사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증빙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또 회사 비용 인정과 직원 근로소득 과세는 별개라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 항목 | 처리 포인트 |
|---|---|
| 직원 회식비 | 직원 전체 또는 부서 단위 행사, 카드 증빙 |
| 직원 경조사비 |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 지급 규정에 근거 |
| 건강검진비 | 전 직원 대상 제도로 운영 |
| 사내 간식·식당 운영비 | 회사 내에서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 |
| 동호회·워크숍 지원 | 회사 규정에 따른 지원, 사적 여행과 구분 |
| 직원 교육·자기계발 지원 | 업무 관련성, 별도 계정(교육훈련비)도 가능 |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
- 대표·임원 개인 지출: 가족 외식, 개인 쇼핑, 개인 여행은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로 썼다면 대표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원에게만 주는 혜택: 직원과 차별해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하는 복지는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를 위한 지출: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처리하며 한도가 있습니다.
- 증빙 없는 지출: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처리는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리는 법인카드 관리를 참고하세요.
회사 비용 인정과 직원 과세는 다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식대: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식대는 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현재 월 20만원).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명절 선물: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회식·사내 행사: 직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자금·주택자금 지원: 요건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가 나뉩니다.
근로소득 처리 방법은 원천징수 실무에서 다룹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직원 복지를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세는 대체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에게 선물로 주는 물품, 접대 성격의 지출 등은 공제가 제한되거나 별도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
- 복리후생 규정(경조사 지급 기준, 지원 항목)을 문서로 만들어 둡니다.
- 모든 지출을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참석자·목적을 기록합니다.
- 임원과 직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직원 개인 귀속분은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합니다.
계정과목은 일관되게 쓰세요
같은 성격의 지출을 어떤 달은 복리후생비, 어떤 달은 회의비나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면 관리회계 숫자가 흔들리고 세무 검토 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 교육비 등 자주 나오는 지출은 어떤 계정과목을 쓸지 내부 기준표를 만들어 두세요. 기준표가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처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월별로 복리후생비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지출이 비용으로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회식비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직원을 위한 회식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함께했다면 그 부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준 명절 상품권도 복리후생비인가요?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표 가족과의 식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