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꼭 둬야 하나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또는 일정 요건의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를 두지 않으면 감사의 역할 일부를 주주총회가 맡는 등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회사 내부 기관입니다. 회계법인이 하는 외부감사와는 다릅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자산, 매출, 부채, 종업원 수 등 별도 기준으로 정해지며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

감사를 두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

  1. 감사가 할 일 중 일부는 주주총회가 맡습니다.
  2. 회사와 이사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3.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넘기는 일정이 없어지므로 결산 일정이 조금 단순해집니다.

감사가 없다고 점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대표 한 명뿐인 회사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주가 여럿인 회사는 감사가 없으면 경영진의 회계 처리를 확인할 사람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월결산 보고서를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연 1회 재무 점검을 받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와 대안을 주주와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두는 편이 나은 경우

감사 선임 절차와 요건

  1.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 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넘는 부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09조 제2항). 정관으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2.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제411조).
  3.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제410조).
  4. 선임 후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감사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정관으로 정합니다. 무보수로 이름만 올려 두는 방식은 실제 감사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나 금융기관 앞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자본금 5천만원 회사가 시리즈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가 감사 선임을 요구했다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취임승낙서를 받아 등기합니다. 이후 감사 임기 만료일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임기 관리는 임원 변경 등기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 선임 의사록과 소집통지서는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에서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기 서류는 법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감사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숫자를 점검하는 체계입니다. 내부 재무 점검 체계를 갖추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의 무료 재무진단부터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감사로 선임해도 되나요?

상법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독립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감사가 임기 만료됐는데 후임을 안 뽑아도 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면 감사를 두지 않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감사 퇴임 사실은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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