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결의부터 등기까지
본점 이전은 정관에 적힌 소재지 범위 안이면 이사회 결의로, 범위 밖이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먼저 거칩니다. 이전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2조, 제317조). 등기 후에는 세무서와 4대보험 등 후속 신고가 이어집니다.
1단계: 정관의 본점 소재지 확인
정관에는 보통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주소만 옮기면 정관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마포구로: 정관 범위 안
-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정관 변경 필요
2단계: 결의
- 정관 범위 안: 이사회에서 새 주소와 이전일을 결의합니다.
- 정관 범위 밖: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본점 소재지를 바꾸고, 이어서 구체적 주소와 이전일을 정합니다. 특별결의 요건은 정관 변경 절차 글을 참고하세요.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결정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법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의사록은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 도구로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단계: 본점 이전등기
- 이전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합니다.
-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경우에도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신청 방식을 미리 확인합니다.
- 첨부 서류는 결의 의사록, 정관(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쓰입니다. 안건과 등기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전일은 실제 입주일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 날짜와 이전일이 다르면 의사록에 이전일을 따로 적어야 등기 기한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4단계: 등기 후 신고 체크리스트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4대보험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
- 업종별 인허가·등록증 주소 변경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증 정보 변경
- 은행, 주요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수정
- 법인 인감 관할 변경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는 이전일 기준으로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정정이 늦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각종 공문 수령에 혼선이 생깁니다.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협약서에 소재지 변경 신고 의무나 지역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요건이 있는 사업은 이전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 확인할 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을 옮기거나 그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경과 기간과 이전 방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전 계획 단계에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예시: 서울 사무실 임대 만료로 경기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본점 소재지를 바꾸고 이사회에서 주소와 이전일을 정한 뒤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이어서 세무서 정정과 인증 정보 변경을 한 주 안에 몰아서 처리하면 누락이 적습니다.
본점 이전은 비용과 지원 사업 요건이 함께 바뀌는 결정입니다. 이전 전에 재무 영향을 점검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에 무료 재무진단을 요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구 안에서 사무실만 옮겨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등기부의 본점 주소가 바뀌므로 이전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 없을 뿐 등기는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해태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정하므로 늦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