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 계산법과 만료 관리
이사 임기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3년을 넘을 수 없고, 그 범위에서 정관이나 선임 결의로 정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다시 선임하고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 임기 관리표가 꼭 필요합니다.
임기 계산의 기본 규칙
- 시작일: 보통 취임일(선임 결의 후 취임을 승낙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상한: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관에 "임기는 3년"이라고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 연장 특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 감사: 감사는 이사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시: 2024년 3월 20일 취임한 이사의 임기가 3년이면 2027년 3월 19일 무렵 끝납니다. 그런데 정관에 연장 특례가 있고,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는 2026년 12월입니다. 이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총이 2027년 3월 25일에 끝난다면 그날까지 임기가 늘어나는 식입니다. 특례 문구와 적용 여부는 정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후 해야 할 일
- 주주총회 소집: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정기주총에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임 결의와 의사록 작성: 같은 사람을 다시 뽑는 중임이라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 취임승낙서 받기: 선임된 이사의 취임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2주 내 변경등기: 상법 제317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소집부터 의사록까지의 서류는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법무사에게 넘기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놓치면 생기는 일
| 상황 | 결과 |
|---|---|
| 만료 후 2주 넘겨 등기 |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 |
| 오랫동안 등기하지 않음 |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지는 경향 |
| 장기간 등기 변동 없는 회사 | 해산 간주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음 |
| 대출·입찰 서류 제출 | 등기부상 임원 정보 불일치로 보완 요구 |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등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임원 변경 등기, 2주 기한에서 다룹니다.
임기 관리표 만드는 법
등기부등본을 떼서 임원별로 아래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성명, 직위(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감사·대표이사)
- 취임일, 임기, 예상 만료일
- 정관상 연장 특례 적용 여부
- 다음 정기주총 예정일
- 등기 완료일
만료 예정일 3개월 전에 알림을 걸어 두고, 정기주총 안건에 미리 넣으면 별도 총회를 열 필요가 줄어듭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자격이 전제이므로 이사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와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관 정비도 함께 보세요
설립 때 쓴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임기 관리를 쉽게 하려면 정관의 임원 조항을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 특례 조항: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의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임기를 늘리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정기주총에서 한꺼번에 중임을 처리하기 쉽습니다.
- 이사 수: 최소·최대 인원을 확인합니다. 사임이 생기면 최소 인원을 채워야 합니다.
- 보선 이사 임기: 중간에 뽑은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 잔여 기간으로 할지 정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기주총 안건에 함께 올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등기가 끝나면 새 등기부등본을 떼서 관리표의 만료일을 갱신하는 것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임원이 여러 명이라 임기가 제각각이라면, 더타임즈 CFO에 무료 진단을 요청해 임기 관리표와 연간 주총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하면 등기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하고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같아도 등기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 임기를 5년으로 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관 연장 특례로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늘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임기 만료를 모르고 1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선임 결의를 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해 빨리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