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추가 등기 절차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정관의 목적 조항을 바꿔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후 2주 안에 목적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인허가,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목적 문구는 해당 업종 인허가 요건에 맞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미리 해야 하나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인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있어야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입찰, 공급기업 등록에서 등기부상 목적을 확인합니다.
- 은행이나 투자자가 실제 사업과 등기 목적이 다르면 설명을 요구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때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 문구 작성 요령
- 구체적으로: "각종 사업"처럼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업종이 드러나게 씁니다.
- 인허가 법령 용어 사용: 인허가 업종은 해당 법령에서 쓰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사업까지 고려: 1~2년 안에 할 사업을 함께 넣어 반복 등기를 줄입니다.
- 마지막 포괄 조항: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예시 문구 |
|---|---|
| 막연한 표현 | 각종 판매업 |
| 개선 문구 | 화장품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
| 개선 문구 | 경영컨설팅업 |
| 포괄 조항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인허가 업종의 정확한 문구는 담당 기관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절차 순서
- 안건 확정: 추가할 목적 문구와 정관 조항 개정안을 만듭니다.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소집하고 통지 기간을 지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의사록 작성과 공증: 등기 첨부용 의사록은 공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경등기: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합니다. 늦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정관 정리: 개정 정관을 새로 철해 본점에 보관합니다.
소집통지서와 주총 의사록, 서면결의서 초안은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일반 원칙은 정관 변경, 특별결의가 필요한 이유를 참고하세요.
등기 후 할 일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정정
-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이 바뀌는지 확인
- 회계상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구분 체계 마련
- 벤처·연구소 등 인증 정보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예시: 컨설팅 법인이 해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면 "전자상거래업", "화장품 도소매업", "수출입업" 같은 목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처럼 별도 신고가 필요한 품목은 해당 법령 명칭을 확인해 넣고, 등기 후 사업자등록 업종도 함께 추가합니다. 새 사업 매출이 생기면 기존 컨설팅 매출과 구분해 관리해야 수익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정관 변경 사항이 있으면 같은 총회에서 함께 처리해 등기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와 진행하세요.
목적을 지우는 경우
더 이상 하지 않는 사업을 목적에서 빼는 것도 같은 정관 변경 절차입니다. 추가와 삭제를 한 번에 처리하면 등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인허가나 인증이 그 목적에 걸려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에 처리하면 좋은 안건
사업목적 추가를 위해 주주총회를 연다면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임원 중임 등 미뤄 둔 등기 사항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총회에서 결의하고 한 번에 등기를 신청하면 의사록 공증과 등기 준비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시기와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등기, 세무, 회계 구분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와 상담해 순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목적에 없는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 지원사업, 금융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목적 추가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나요?
목적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소집 결정까지만 합니다.
사업목적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실제와 동떨어진 목적이 지나치게 많으면 심사 때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년 안에 할 사업 위주로 넣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