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상호와 사업목적 결정, 정관 작성,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이사·감사 선임, 본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기가 끝나야 법인이 성립하고, 사업자등록과 법인 통장 개설까지 마쳐야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생각보다 단계가 많지만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기준으로 보면 회사 기본 사항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법인이 생기고, 사업자등록과 통장 개설까지 끝내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 상호: 같은 관할 안에 같은 업종의 동일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 본점 주소: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준비합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 목적: 지금 할 사업과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사업을 함께 적습니다.
- 자본금과 주주 구성: 누가 몇 주를 가질지 정합니다.
- 임원: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누가 맡을지 정합니다.
자본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은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할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단계별 절차와 준비 서류
| 단계 | 할 일 | 주요 서류 |
|---|---|---|
| 1. 정관 작성 |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 정관 |
| 2. 주식 인수·자본금 납입 |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은행에 자본금 납입 |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또는 납입증명서 |
| 3. 임원 선임 | 이사·감사 선임, 대표이사 선정 |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
| 4. 조사 보고 | 설립 경과를 이사·감사가 조사 | 조사보고서 |
| 5. 설립등기 |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 법인 인감 신고 | 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
| 6.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부, 정관,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
자본금 규모가 작은 회사는 정관 공증이나 일부 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등록면허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발기인과 임원 모두에게 필요하고, 정관을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관에 꼭 넣을 조항은 정관 작성 시 꼭 넣을 조항을 참고하세요.
설립등기 후 바로 해야 할 일
- 법인 통장 개설과 법인카드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직원이 있거나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무대리인 선정과 기장 시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신청
통장과 카드 운영 원칙은 법인 통장·카드 세팅에 정리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적어 나중에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자본금을 넣자마자 대표 개인 용도로 빼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 주주를 명의만 빌려 구성했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설립 때 정한 구조는 나중에 바꾸려면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몇 년 뒤 모습을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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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보통 1~2주 안팎이 걸립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인 주주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발기인 1명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맡는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늦어도 사업 개시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