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지금 정리해야 하는 이유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차명주식은 실제 주인은 대표인데 주주명부에는 가족이나 지인 이름이 올라 있는 주식입니다. 방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명의자의 사망·채무·이혼 때 소유권 분쟁이 생깁니다. 승계나 매각을 앞두면 정리 비용이 더 커지므로 일찍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명주식이 생긴 배경

과거 상법은 주식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을 여러 명 두도록 했습니다. 2001년 7월 무렵 개정 전까지는 발기인 수 요건 때문에 가족이나 직원 이름을 빌려 설립한 회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1인 발기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당시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는 더 어려워집니다. 설립 당시 통장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명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고령이 되어 의사 확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 가치가 커질수록 같은 지분에 대한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명의자와 관계가 원만하고 증빙이 남아 있을 때가 정리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정리 방법

  1.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 국세청은 일정 요건(설립 시기, 중소기업 여부, 주식 가액 등)을 갖춘 회사에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입증 자료로 환원: 설립 당시 주금을 실제 소유자가 냈다는 금융 자료, 배당 귀속, 의결권 행사 기록 등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 주식을 되찾습니다.
  3. 양도 형식: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사 오는 형식은 실제 소유 관계와 맞지 않으면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겹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 순서

예시: 2000년에 설립하면서 배우자와 직원 2명 이름으로 지분을 나눠 둔 회사라면, 설립 당시 통장 기록으로 대표가 주금을 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확인 제도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리 후 주주 구성이 바뀌면 총회 운영도 단순해집니다. 결의 서류는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에서 만들 수 있고, 양도 방식의 세금 구조는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글을 참고하세요.

차명주식은 사실관계 정리가 절반입니다. 정리 순서와 재무 자료 준비를 함께 보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에 무료 재무진단을 신청해 주세요. 세무 신고는 세무사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명주식을 그냥 두면 언젠가 문제가 없어지나요?

시간이 지나도 명의자의 사망, 채무, 승계 시점에 문제가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는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설립 시기, 중소기업 여부, 주식 가액 등 요건이 있고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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