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은 어떻게 되나
비상장 주식을 팔면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이고,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거래 전에 현행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기본공제(주식 그룹 연 250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사거나 증자에 참여할 때 낸 금액이 기준입니다. 설립 때 주금을 낸 기록, 양수 계약서, 송금 내역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식은 당시 신고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전에 취득 관련 서류부터 모아 두세요.
세율을 정하는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 숫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주식인지, 아닌지
- 양도인이 대주주인지(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
-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구간과 보유 기간
증권거래세
주식을 넘길 때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냅니다.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양도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율은 시장과 연도별로 바뀌어 왔으니 현행 세율을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 구분 | 기한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해당하는 경우) |
| 증권거래세 |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시: 4월 10일에 양도했다면 상반기 말인 6월 30일부터 2개월, 즉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2분기 말인 6월 30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가가 핵심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넘길 때 액면가로 팔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으로 시가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산 사람에게 증여세, 판 사람에게 양도가액 재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시가보다 비싸게 넘기면: 판 사람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는 사람이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50%를 넘게 되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챙길 일
-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이사가 1~2명이면 주주총회). 승인 서류는 주식양도 승인 의사록 무료 작성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를 고치고 Cap Table에 반영합니다.
-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 내역을 적습니다.
명의만 빌린 주식을 되찾는 거래라면 일반 양도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차명주식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주식 양도는 세금보다 가격 근거를 먼저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 지분 가치를 점검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와 상담해 보세요. 신고 실무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주식을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이 있나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생기지 않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붙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내야 합니다. 신고 의무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직원에게 넘겨도 되나요?
특수관계인 등 사이에서 시가와 차이가 크면 증여세나 양도가액 재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액 등으로 시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