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베스팅 조항 설계 방법
창업자 베스팅은 창업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해야 자기 지분을 온전히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전에 떠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분을 회사나 다른 창업자가 미리 정한 가격에 사 올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먼저 발행한 뒤 주주간계약에 매수권을 두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업자 베스팅은 창업자가 회사에 일정 기간 남아 있어야 자기 지분을 온전히 갖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 기간 전에 떠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분을 회사나 남은 창업자가 미리 정한 가격에 다시 사 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먼저 발행해 두고, 주주간계약에 이런 매수권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 '리버스 베스팅'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창업자에게도 베스팅이 필요한가요?
공동창업자 한 명이 1년 만에 떠나면서 지분 30%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창업자는 회사를 키워도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이 떠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새 인재에게 줄 지분도 부족해지고, 투자자도 이런 구조를 위험 신호로 봅니다. 베스팅은 지분을 '앞으로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만들어 이런 문제를 막습니다.
베스팅 조항의 주요 구성 요소
| 요소 | 내용 | 흔히 쓰는 예 |
|---|---|---|
| 베스팅 기간 | 지분 전체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 몇 년에 걸쳐 나눠 확정 |
| 클리프 | 처음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첫 확정이 시작되는 구간 | 첫 1년 근무 후 일부 확정 |
| 확정 주기 | 클리프 이후 지분이 확정되는 간격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
| 매수 가격 | 미확정 지분을 사 올 때 가격 | 액면가, 취득가 등 미리 정한 가격 |
| 가속 조건 | M&A 등 사건 발생 시 확정을 앞당기는 조건 | 회사 매각 시 일부 또는 전부 확정 |
위의 기간과 주기는 업계에서 흔히 쓰는 예일 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 상황과 각 창업자의 역할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나요?
많은 계약이 퇴사 사유를 나눠 매수 가격과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 정상 퇴사: 건강,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확정된 지분은 인정하고 미확정분만 정한 가격에 매수합니다.
- 귀책 퇴사: 횡령, 경업, 중대한 계약 위반 등으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확정분까지 낮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사유 구분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기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예시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스팅 실행 시 주의할 점
- 누가 사 올지: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려면 상법상 재원과 절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초기 회사는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다른 창업자가 매수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참고하세요.
- 세금: 액면가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함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 근거를 남겨 두고, 실행 전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주주간계약은 서명한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모든 창업자가 서명하고, 새 주주가 들어오면 계약 승계 여부를 정합니다.
- 정관과의 연결: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이 있다면 매수 절차에서 이사회 승인도 함께 챙깁니다.
베스팅은 지분 배분과 한 세트로 설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분 비율을 정하는 원칙은 창업자 지분 구조 설계에서, 계약서에 함께 넣을 조항은 공동창업 계약서 핵심 조항에서 다룹니다.
예시로, 지분 30%를 가진 공동창업자가 2년 차에 정상 퇴사하고 계약상 절반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확정된 15%는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15%는 다른 창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비율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스팅은 이미 설립한 회사에도 나중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근무한 기간을 얼마나 인정할지 창업자들이 합의해야 하며, 투자 계약 직전보다는 여유 있을 때 미리 논의하는 것이 갈등이 적습니다.
공동창업 계약과 베스팅 조항을 세금까지 고려해 설계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자 베스팅은 법에 정해진 제도인가요?
상법에 베스팅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주주간계약에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주식을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두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투자자가 창업자 베스팅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자자는 창업팀이 계속 회사에 남아 사업을 키울 것을 기대하고 투자합니다. 베스팅은 핵심 창업자가 조기에 이탈하면서 지분을 가져가는 위험을 줄여 주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베스팅으로 지분을 액면가에 사 오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관계와 가격 결정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