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투자와 송금, 신고 절차 기본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한국 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세우고 투자금을 보내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는 보통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하며, 신고 후 송금, 이후 정해진 사후보고까지 이어집니다. 송금만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란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거나,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회사 설립 출자, 기존 해외 법인 지분 인수, 증자 참여, 일정 조건의 대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기본 절차

  1.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처리할 은행을 정합니다.
  2. 신고서 제출: 투자 금액, 투자 목적, 현지 법인 정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3. 신고 수리 후 송금: 신고가 처리된 뒤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4. 사후보고: 송금 후 일정 기간 안에 투자 실행을 보고하고, 현지 법인 설립 서류나 주식 취득 증빙을 제출합니다.
  5. 정기 보고: 매년 현지 법인의 사업 실적 등을 보고합니다.
  6. 변경·청산 보고: 증자, 지분 변경, 청산 시 신고하거나 보고합니다.

최근 외국환 제도는 사전 신고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 반드시 거래 은행과 전문가에게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송금할 때 주의할 점

한국 법인세 신고와의 연결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 상황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는 이전가격 관점에서 정상 가격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자료 미제출에는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 일정에 함께 넣어 두세요. 법인세 신고 전반은 법인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예시: 미국 자회사 설립 흐름

예시로, 한국 법인이 미국에 100% 자회사를 세운다면 먼저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EIN과 은행 계좌를 준비합니다. 한국에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뒤 자본금을 송금하고, 이후 주식 발행 증빙을 사후보고로 제출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외국인 소유 법인으로서 연방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미국 법인 세무 기본에서 다룹니다.

해외 진출은 한국과 현지의 신고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더타임즈 CFO는 미국 공인회계사인 대표와 함께 두 나라의 절차를 한 일정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송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경고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규모와 시기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르므로 발견 즉시 거래 은행과 상의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운영비를 보내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송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출자나 대여라면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나 보고 대상일 수 있고, 용역 대가라면 계약과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거래 은행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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